셰어하우스 거주자 대상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공동 임대 형태의 주거 방식이 확산되면서 주거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셰어하우스 거주자의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기준별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셰어하우스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핵심은 ‘임대차 계약 여부’와 ‘가구 단위’입니다.
셰어하우스에 거주 중인 사람이 독립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집 전체를 공동계약한 경우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거주자 신청 조건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일 것
-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것
- 보증금 및 월세 지급 증빙이 가능할 것 (계좌이체 등)
-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것 (1인가구 기준 월 약 102만 원)
임대차 계약 형태별 신청 가능 여부
1. 개인별 임대차 계약: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거주 공간이 명확하다면 신청 가능.
2. 공동 임대차 계약: 계약서에 2인 이상이 함께 기재된 경우는 각자 별도 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구두 계약 또는 계약자 비본인: 이 경우 신청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임차료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지 포함)
관련 기관 및 신청 링크
정확한 신청 기준 및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자 여부’와 ‘실제 거주 증명’이 핵심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이나 1인 가구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혹시 애매한 조건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요 키워드: 주거급여, 셰어하우스, 임대차 계약, 저소득층 지원,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