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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다'

by 저널 인포 2024. 7. 3.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 271억원 과징금 부과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 271억원 과징금 부과

 

1천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의 계열사인 CSAG(현 UBS AG)와 CSSL에 대해 총 271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이전까지 개별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다 액수는 169억4천만원이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혐의 적발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의 주식 16만2천365주(주문 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의 주식 40만1천195주(주문 금액 약 35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을 그 다음날(T+1) 실시했습니다.

결제 불이행 가능성 우려

증선위는 매도 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

증선위는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하여 과태료 총 2억8천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의 위험성

무차입 공매도는 투자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결제 불이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국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노력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책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더욱 엄격한 내부 통제와 준법 감시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계열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은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윤리적 투자와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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