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은 해도 괜찮을까요?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면 운전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성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약물치료를 병행 중이거나, 중등도 이상의 주의산만 증상이 있는 경우 **차량 운전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ADHD 진단만으로 ‘자동차 운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면허 발급, 사고 시 책임 소지, 보험 문제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ADHD 진단자에게 운전 제한이 있나?
현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ADHD를 ‘면허 제한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73조에서는 “정신질환자 중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운전 능력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있다면, ADHD 진단만으로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신질환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73조는 다음과 같은 정신건강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망상, 환청 등 심각한 판단력 장애가 있는 경우
-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 중일 경우
- 약물치료 중 운전능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ADHD는 이들에 해당하지 않지만, **약물(예: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유도체)** 복용 중 졸음·불면·불안이 심한 경우는 제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경찰서 보고 의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운전 부적합” 판단을 내리는 경우, 해당 진단이 경찰서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HD 진단만으로 자동 보고되지는 않으며, 환자가 ‘보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대부분 정보는 비공유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 지속적으로 판단력 저하, 공격성이 확인된 경우
- 약물 중단 후 자해나 타해 행동 경향이 뚜렷한 경우
즉, ADHD 진단자라도 ‘개인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와 사고 시 책임 문제
2022년 인천에서 ADHD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이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약 복용 누락 및 고의적 집중 저하 상태 운전”을 이유로 일부 책임을 제한했지만, 법원은 **“치료 이력 자체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운전면허 갱신이 보류되었고, 추가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야 회복되었습니다.
즉, 사고가 나면 과거 치료 이력이 면밀히 검토되므로 초기부터 **기록 관리와 의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해외 사례와 한국의 법적 차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은 ADHD 환자의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해 ‘사례 기반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미국 DMV: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운전 가능
- 영국 DVLA: 약 복용 여부와 일상생활 영향 기준
- 독일: 집중력 테스트와 약물 반응 체크 병행
한국도 ‘일괄 제한’보다는 ‘개별 판단’을 채택하고 있으며, 차후 개정 시 해외 기준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 진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일 수 있지만, 곧장 제한이 뒤따르진 않습니다.
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진단, 약물관리, 의사와의 협조가 있다면, 안전한 운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일상을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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